'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조직 피해 우려"

김다현 2024. 2. 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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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오늘(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행은 다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우면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는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현재 차장 직무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직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직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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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오늘(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 긴급 간부 회의에서 김 대행이 자신의 형사재판으로 공수처와 구성원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2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행은 다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우면 발생할 혼란을 고려해 정식 사직서는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차기 처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현재 차장 직무대행인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직을, 박석일 수사3부장이 차장직을 대행합니다.

김 대행은 어제, 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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