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2심 벌금형 선고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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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행은 간부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하기로 결심했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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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7일 열린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대행의 사의는 최근 기술 유출 혐의 재판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 계기라고 전해졌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 근무 시절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간부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하기로 결심했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행은 지휘부 공백을 고려,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9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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