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또 승소…"국가가 164억원 지급하라"
이준삼 2024. 2. 7. 22:06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오늘(7일) 과거 인권유린을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6건에 대해 국가와 부산시가 총 164억여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283억여 원 중 약 58%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부랑인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내무부 훈령에 따라 수용됐으나 이는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2월과 지난달에도 다른 피해자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도전 직장인 늘어…'이직 목적' 증가세 두드러져
- 지적장애인 뱃일시키고 임금 가로챈 불법 소개업자 검거
- 순천 도심서 10대 여성 흉기 찔려 숨져…만취 30대 검거
- F-35 잡는 J-35?…중국 "신형 전투기 11월 공개"
- 2027년 개식용 종식…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
- 알리·테무 믿을 수 있나…반려동물용품서 유해물질 속출
- "상장되면 대박"…노인 3만5천명 속인 2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적발
- 빗길 횡단보도 내달린 '번개맨'…휠체어 시민 밀어준 버스기사
- 미 전문가 "북, 최대 112개 핵무기 만들 핵물질 확보"
- 현직 경찰관들 과거 언행 논란…"소급 처벌보단 도의적 사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