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또 승소…"국가가 164억원 지급하라"
이준삼 2024. 2. 7. 22:06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오늘(7일) 과거 인권유린을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6건에 대해 국가와 부산시가 총 164억여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283억여 원 중 약 58%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부랑인 단속 등의 내용을 담은 내무부 훈령에 따라 수용됐으나 이는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2월과 지난달에도 다른 피해자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부산지법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