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지휘부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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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최근 받은 유죄 선고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7일 김 부장이 이날 소집한 공수처 긴급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공수처를 떠날 때까지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처장 직무대행 자리는 차장 직무대행을 맡은 송창진 수사 2부장이 물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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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때 영장청구 의견서 퇴직 뒤 유출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최근 받은 유죄 선고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7일 김 부장이 이날 소집한 공수처 긴급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에게 누가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김 부장은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사직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김 부장은 다가오는 29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조직에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그날 열릴 예정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7차 회의 전까지 업무 인수인계와 시급한 현안 처리 등을 마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부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은 2014년 11월 전주지검 검사로 있을 때 수사한 사건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퇴직 뒤 친구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열린 후보추천위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달 말 최종 후보가 선정되더라도 대통령 임명 및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적어도 한달은 소요된다. 김 부장이 공수처를 떠날 때까지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처장 직무대행 자리는 차장 직무대행을 맡은 송창진 수사 2부장이 물려받게 된다.
김 부장은 2022년 10월 공수처 신임 부장으로 취임했다. 김 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박연차 게이트 등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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