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폐경 가까워” 40대 연상녀 말에 안심, 하룻밤 보낸 30대..결국 ‘임신’ 엔딩

이동준 2024. 2. 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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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상대와 하룻밤을 보낸 뒤 상대로부터 "임신했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초반 남성 A씨는 최근 또래 직장인들이 모인 블라인드에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와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고 한다.

B씨는 "안전한 날"이라면서 "(자신이) 폐경에 가깝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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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절 수술, 부작용 등 여성에게 좋진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처음 본 상대와 하룻밤을 보낸 뒤 상대로부터 “임신했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국내 대기업에 재직 중인 30대 초반 남성 A씨는 최근 또래 직장인들이 모인 블라인드에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와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인연이 됐다. 40대 초반인 B씨가 지난밤 일로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피임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안전한 날”이라면서 “(자신이) 폐경에 가깝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이에 A씨는 “속은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면 되냐”면서 “B씨는 출산 의지가 너무 강해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B씨와의 결혼은 너무 벅차다”며 “출산해 친자확인 후 양육비를 줘야하냐”고 의견을 구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낙태죄’ 폐지를 언급했다.

‘낙태죄’는 임신 중인 여성이 약물이나 수술 등의 방법으로 태아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인데,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A씨도 B씨도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 된 점, A씨가 결혼을 부담스러워 하는 점, 출산 후 B씨가 미혼모로서 겪을 고통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여성이 출산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말로 미뤄 볼 때 B씨가 A씨와 결혼을 원하는 거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진=블라인드 갈무리
한편 낙태죄가 폐지됨에 따라 산부인과 등에서 수술이 가능하다.

7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공의는 “수술이 너무 늦어질 경우 임신중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수술 부작용으로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 천공, 골반 염증성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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