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표명... ‘수사 자료유출’ 벌금형

이슬비 기자 2024. 2. 7. 21: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김 대행은 자신이 작성한 사건 수사 기록을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선 안 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11월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썼는데, 3개월 뒤 퇴직하면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유출한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김 대행의 친구였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대행은 공수처장 차기 처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지휘 공백 상황에 대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다음 회의가 열리는 29일에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후보를 선출하지 못했다. 지난달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차례로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김선규 수사1부장이 공수처장 업무를 대행해왔다. 김 대행의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신임 처장이 부임하지 않는다면 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