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불법구금·가혹행위 국가가 사과해야"

제주방송 강석창 2024. 2. 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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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보안부대가 민간인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6년 제주보안부대가 진실 규명 대상자인 강모씨를 구속영장도 없이 끌고가, 간첩 혐의가 있던 사촌형과의 관련성과 북한 방문 여부를 조사하면서 일주일간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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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보안부대가 민간인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6년 제주보안부대가 진실 규명 대상자인 강모씨를 구속영장도 없이 끌고가, 간첩 혐의가 있던 사촌형과의 관련성과 북한 방문 여부를 조사하면서 일주일간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피해자인 강씨에 대해 국가가 사과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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