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선고유예에…檢 "항소"

김경희 기자 2024. 2. 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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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김기윤 변호사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홍기웅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의 1심 판결에 대해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11명의 시민위원이 참여한 검찰시민위원회(검찰 시민위)는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와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끝에 항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시민위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필요성이 있고,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역시 정립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검찰 시민위의 심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모군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떠오른 ‘아이 외투 속 녹음기 음성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해당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맞지만 주씨 아들의 장애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 증거 능력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A씨는 지난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70여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몰래 녹음’의 증거성을 부정해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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