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재판은 아직…“더 중한 처벌 받아야”

신현욱 2024. 2. 7. 21: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건축왕' 남 씨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남 씨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는데, 남은 재판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

[김병렬/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지난해 4월 : "이제 경매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게 저희들이에요."]

남 씨와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남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3월 남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여기에 25명을 더해 추가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남 씨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남 씨 일당이 전세 사기 범행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고, 성과급까지 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겁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범죄로 얻은 수익 모두를 몰수 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 효과가 생깁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남 씨 일당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경수/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시민대책위원장 : "경제 공동체였고 사기 공동체였습니다. 범죄 조직이면 함께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개개인에 대한 재판이어서 형량이 낮았던 것 아닌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