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 재판은 아직…“더 중한 처벌 받아야”
[앵커]
'건축왕' 남 씨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남 씨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는데, 남은 재판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세 사기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
[김병렬/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 부위원장/지난해 4월 : "이제 경매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게 저희들이에요."]
남 씨와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남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3월 남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여기에 25명을 더해 추가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남 씨 등 1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남 씨 일당이 전세 사기 범행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고, 성과급까지 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겁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범죄로 얻은 수익 모두를 몰수 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 효과가 생깁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남 씨 일당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경수/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시민대책위원장 : "경제 공동체였고 사기 공동체였습니다. 범죄 조직이면 함께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개개인에 대한 재판이어서 형량이 낮았던 것 아닌가…."]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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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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