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재판과 공직 수행 부적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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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행은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며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투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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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출' 2심 유죄 판결이 사직에 결정적 동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열린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의 사직에는 최근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행은 "민간인 시절 시작된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을 결심했다"며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투겠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행은 공수처 차기 처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자신의 사직으로 인한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이달 29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김 대행에게 2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초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별도 경로를 통해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일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에 김 대행은 이날 상고했다.
김 대행은 2022년 9월부터 공수처에 임용돼 현재 수사1부장과 함께 공석인 차장 직무도 대행하고 있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직제순에 따라 처장 대행과 차장 대행은 각각 수사2부장과 수사3부장이 맡게 된다.
직무대행 사직까지 맞닥뜨리면서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처장 후보를 고르기 위한 일곱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 선정에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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