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에 밀린 ‘공정’…플랫폼법안 설 전 공개 무산

반기웅 기자 2024. 2. 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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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안 재검토하기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놓고
플랫폼 업계 “낙인 우려” 반발
시장지배력 판단 등 핵심 조항
폐기 땐 입법 취지 훼손 불가피

설 연휴 전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공개를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안 공개 일정을 미루고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계 반발을 감안해 소수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사전 지정 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법의 당초 입법 취지가 훼손돼 ‘맹탕 법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법 브리핑을 열고 “지금 (정부)안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듣고 검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정위는 설 연휴 전에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안 공개 일정을 연기했다. ‘플랫폼법 TF’와 같은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으로 차후 법안 공개 시기 일정 역시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법의 골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끼워팔기·자사우대·타사 플랫폼 이용 제한·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갖는 ‘공룡’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을 미리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기간도 전보다 빨라진다.

그간 플랫폼 업계는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반칙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플랫폼법의 사전지정 방식을 두고 반발해왔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플랫폼은 ‘불공정 낙인’이 찍혀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근거 없는 기우’라며 맞섰지만 반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플랫폼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는 업계 공세에 밀려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조 부위원장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지정이)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방식의 규제 도입을 암시했다.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플랫폼 법안에서 제외되면서 당초 입법 취지도 퇴색될 위기에 놓였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플랫폼법을 통한 규제의 핵심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통해 독점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반칙 행위 제재에 걸리는 시간을 앞당기는 데 있다”며 “사전지정이 빠진다면 기존 규제와 다를 것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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