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부산시도 배상 책임” 첫 판결
[KBS 부산] [앵커]
법원이 국가는 물론, 부산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이어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부산시가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시킨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랑인 선도를 내세워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으로 가두고 강제노역과 폭행 등을 일삼은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지법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7건에 대해 "국가와 부산시가 위자료 약 16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사람당 배상액은 최소 천만 원에서 최대 7억 원.
수용 기간 1년간 약 8천만 원을 기본 배상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강제수용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됐고, 정부와 부산시가 직무를 소홀히 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형제복지원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
특히 형제복지원 측과 부랑인 수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시 부산직할시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부산시는 "배상 비율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경보/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대표 : "(피해자들이) 수십 년을 그때나 지금이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형제복지원으로 끌고 간 경찰은 정작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부는 1,2차 판결 때처럼 피해자들 요구가 지나치다며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재판부에 피해 사실을 추가로 제출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박서아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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