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29일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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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행은 지휘부 공백을 고려해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29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7일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고, 오는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리 때까지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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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대행은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의 수사자료를 아는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전날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선 안된다고 판단, 사직키로 결심했다"며 "비록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지휘부 공백을 고려해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는 29일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 대행은 7일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고, 오는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리 때까지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6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행의 2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A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21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3개월 뒤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A씨의 추가 고소 사건을 맡은 B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B변호사는 김 대행의 친구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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