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상습 무단결근’ 노조 간부 4명 파면·해임

김민혁 2024. 2. 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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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활동 시간을 이용해 무단결근을 하는 등 업무 태도가 불량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또 그 기간 이들이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1~8호선 등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활동을 근무로 인정하는 이른바 '타임오프제' 대상자가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공사 감사실에 접수됐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연간 최대 32명이어야 하는 타임오프 대상자 수가 많게는 311명까지 승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간부 1명을 '타임오프 위반' 등으로 '해임' 결정했습니다.

공사가 타임오프제를 위반했다며 노조 간부에게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머지 3백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징계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타임오프 대상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공사는 근무 태만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 가장 높은 등급의 징계인 '파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타임오프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제 당연히 근무를 해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단 결근을 이제 상습적으로 해왔고…."]

공사는 이들 4명이 출근하지 않고 부당하게 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시도 근무 평가 최하위 평가 직원을 처음으로 직위 해제하고 3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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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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