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는 7일 김 대행이 오후 간부 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 대행의 사의 배경에는 최근 법원에서 나온 자신의 유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 대행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해 사직키로 결심했다”며 “비록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8차 회의 당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예정된 8차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추천위는 지난 6일 7차 회의에서도 처장 후보자 2명을 추리지 못했다.
김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처장 및 차장 대행은 직제순에 따라 공수처 수사2부장과 수사3부장이 순차적으로 맡게 된다. 공수처는 “김 대행은 사직서 제출 후 수리 때까지는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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