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무원노조 "선거 사무 강제동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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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무원노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동원 방침을 거부하고 수당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인 6일 시 선관위 등과 면담해 선거사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부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강제 동원과 공짜 노동을 거부한다"며 "노조가 요구한 전향적인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거부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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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공무원노조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동원 방침을 거부하고 수당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인 6일 시 선관위 등과 면담해 선거사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대부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선관위는 오는 4월 22대 총선부터 공무원을 동원한 '수검표 개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개표 종사원과 투표 종사원에 지급되는 선거 사무 수당을 고작 1만5000원~3만원 인상했다"며 "모바일 공보물이나 인쇄소에 선거구별로 일괄 제작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작업을 공무원들이 휴일조차 반납하고 출근해 진행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지난달 31일까지 광주지역 5개 구청 공무원들에게 선거사무 부동의 서명을 받아 2715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시 선관위에 해당 서명을 전달, 부동의 서명한 공무원에 대한 선거사무 동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법원은 지난 2021년 선관위의 선거사무에 대해 '선관위와 종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며 "이는 선관위가 제시한 근무시간 및 수당 등에 동의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강제 동원과 공짜 노동을 거부한다"며 "노조가 요구한 전향적인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거부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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