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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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행은 해당 회의에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일로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표하며 조직에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울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김 대행은 정식 사직서를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이달 29일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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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 "공수처에 누끼쳐 송구"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처장 인선 작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조직 내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공수처 간부 회의에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행의 사의 표명은 과거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행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대행은 해당 회의에서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일로 누를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표하며 조직에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인 송사를 공직에 있으면서 처리하는 데 대한 부담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장과 차장이 모두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행까지 자리를 비울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김 대행은 정식 사직서를 다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이달 29일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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