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성범죄' 전 아이돌 힘찬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팬심 이용한 범죄"

이혜미 2024. 2. 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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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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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한데 이어 A씨에게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같은 해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에 검찰은 범행 수법과 경위, 횟수에 비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재판 중에도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힘찬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세 번의 성범죄'로 물의를 빚은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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