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탐욕으로 다수 고통"
[뉴스리뷰]
[앵커]
2천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건축왕에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데요.
담당 판사는 "탐욕으로 다수에 고통을 줬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 A씨.
건축왕으로도 불린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5년형과 1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9명에는 징역 4년에서 1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의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라며 "주택 2천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쟁점이던 사기 유무에 대해 판사는 16가지 이유를 들어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15년형은 사기죄로는 법정최고형인데, 판사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 형량을 높일 것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현행 법률이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선고 엿새를 앞두고 이뤄진 A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선 "소송지연 목적이 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은 선고 결과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15년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뤄졌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나머지 300억원대 전세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는 다른 재판부에서 다음달 7일 속행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에서 범죄단체조직죄와 사기죄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 경우 건축왕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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