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안 보고 편하게" 무인헬스장 알고 보니 불법이었다

노유진 기자 2024. 2. 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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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헬스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부 무인헬스장이 지자체 단속에 걸려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고, 안전사고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인헬스장 업주들은 체육지도자가 항상 있다고 모든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행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자체에서 (조사 결과가) 거의 안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그것만 별도로 조사를 해달라라고. 무인헬스장 케이스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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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육지도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헬스장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헬스장이 모두 불법인데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무인헬스장.

이용 시간만큼 결제하고 들어가면 여러 운동기구들이 가득합니다.

최근 무인헬스장이 인기를 끌며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무인 대여 헬스장 이용객 : 헬스장 가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도 많고 PT를 권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선 그냥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음악 틀어놓으면서 그냥 친한 친구끼리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헬스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체력단련장으로 분류되는 헬스장은 지자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체육지도자가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최근엔 일부 무인헬스장이 지자체 단속에 걸려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고, 안전사고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재곤 교수/여주대학교 스포츠경호학과 : 심정지가 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무게를 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상해가 오거나 이랬을 때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무인헬스장 업주들은 체육지도자가 항상 있다고 모든 사고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며 현행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까지 실태 조사를 끝내기로 했는데,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지자체에서 (조사 결과가) 거의 안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그것만 별도로 조사를 해달라라고…. 무인헬스장 케이스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단속과 조사 주체인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구청 관계자 :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나가서 뒤져보지, 그냥 직원들이 솔직히 돌아다녀 봐야 알 수도 없어요.]

[△△구청 관계자 : (구) 전체 면적에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민원 같은 게 들어와야 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에서 운동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오세관)

노유진 기자 know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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