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동성애자와 성관계 했다가 살해 협박”…韓 난민신청거부에 소송, 결과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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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동성애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최영각 판사)은 이날 튀니지 국적인 A씨(33)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튀니지에서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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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신청 접수처 입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동성애자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단독(최영각 판사)은 이날 튀니지 국적인 A씨(33)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작년 7월 A씨의 난민 인정심사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명령했다. 1심에 이어 최종심에서도 승소하면 A씨는 난민 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는 지난해 6월 튀니지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허가된 관광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튀니지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후 A씨는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냈지만,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난민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나 오로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심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튀니지에서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에서 “술에 취해 동성애자인 남성 직장 상사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뒤 영상이 촬영돼 상사의 가족들에게 전달됐다”며 “상사의 아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다”고 호소했다. 또 “만약 튀니지로 돌아가면 다시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난민으로 인정돼야 하는데도 난민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난민심사 신청이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A씨의 성적 지향이 사실과 다르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자국에서 박해받는다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한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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