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잡으려 엽탄 '탕', 사람 눈 밑에 박혔다…7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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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사냥을 위해 엽탄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5세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으로 63세 B씨를 맞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 안에서 꿩을 잡으려고 최대 도달거리가 190미터인 엽탄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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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사냥을 위해 엽탄을 쐈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5세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엽탄으로 63세 B씨를 맞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구역 안에서 꿩을 잡으려고 최대 도달거리가 190미터인 엽탄을 쐈다. A씨가 쏜 엽탄 탄환은 86미터가량 떨어진 B씨의 눈 밑에 박혔다. 사고 당시 B씨는 식당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았더라도 수렵 활동 전 인근 주민 확인 등 사고 예방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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