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스 중독으로 7명 사상 현대제철 엄중 조치"

김평정 2024. 2. 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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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노동자까지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1명은 숨졌는데 정확한 사망 원인은 감정 중이지만 부검 결과 가스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6명 가운데 2명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고, 4명은 치료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사상자 가운데 1명은 현대제철 소속,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현대제철은 물론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협력업체도 상시근로자가 5∼49인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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