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동료들 이름 새기고…문경 화재 진상규명·처우 개선 외친 소방관들
현장에 무인 방수차 배치 요구
‘개근상’ 근정훈장 수여도 비판
“보국훈장 받도록 법 개정해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업무 중 산화한 432명 소방관 영령의 이름이 검은 천에 적혔다. 지난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냉동식품 공장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박수훈 소방교(36)와 김수광 소방장(28)의 이름이 그 끝자리에 쓰였다.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1일엔 제주도 창고 화재현장에서 임성철 소방장(당시 29세)이 노부부를 대피시킨 후 화재를 진압하다 산화했다.
동료들의 연이은 순직에 소방관들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을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과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소속 간부 소방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소방공무원은 도구가 아니”라며 정부에 문경 화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박일권 소사공노 위원장은 두 소방관의 시신이 수습되기 전 상황을 전했다. 그는 “불이 얼마나 센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붕괴되고 화염이 치솟았다. 기다리는 동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울고, 고함쳤다”며 “현장에 무인 방수차만 있었어도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부가 말하는 첨단장비는 없었고 굴착기 한 대만이 작업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순직 소방관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추서되는 ‘옥조근정훈장’에 대해 “소방관은 33년 이상 장기재직해도 근정훈장을 받는다”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는 게 개근상인 셈”이라고 했다. 소사공노는 지난 3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소방공무원이 근정훈장이 아닌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 또한 확보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외쳤지만, 변화는 없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예산이 뒤따라야 하고 인력이 확충돼야 하며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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