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행동 움직임에···정부, 모든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수립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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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진료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수습본부는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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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내려
"집단행동 단체·인사···경찰출석 불응시 추적·검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진료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수습본부는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른 것이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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