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사기죄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범죄수익 115억원 추징 명령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건축왕’에게 법원이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A씨 등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8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는데도 변명을 하면서 100여명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면서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생존 기본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숨졌다”며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A씨에 대한 선고 직후 “A씨 일당에게 조직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수천 가구에 이르는데 이들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A씨 등의 사기행각 전모를 낱낱이 밝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 중 148억원만 이날 선고됐다. 나머지 305억원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A씨는 또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대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변론요지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오랜 침체 속에서 주택 규제, 급격한 금리 상승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으로 사기 범죄 집단도 아니고, 나쁜 전세사기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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