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감사인 지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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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당시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또, 삼정회계법인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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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당시 감사 법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명에게는 각각 2천만 원, 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3년간 감사인 지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정회계법인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게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을 조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2019년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 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감사 법인이던 삼정회계법인은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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