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을에 뿌려진 '윤석열 대통령 시계'...몸통은 누구?

박성원 2024. 2. 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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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대통령 시계를 돌린 일이 경북 구미을 선거구에서 발생해 선관위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 구미시선관위는 국민의힘 구미을 예비후보 A 씨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지지자 B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구미을 '윤석열 대통령 시계' 사건은 A 예비후보 지지자인 B 씨로부터 시계를 받은 C 씨가 지난 1월 초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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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선관위, A 예비후보 지지자 B씨 검찰에 고발
민주당 경북도당 "꼬리자르기 우려, 몸통 수사 촉구"

구미을 선거구에 뿌려진 '윤석열 대통령 시계'. / 독자 제공

[더팩트ㅣ구미=박성원 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대통령 시계를 돌린 일이 경북 구미을 선거구에서 발생해 선관위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가 우려스럽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몸통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북 구미시선관위는 국민의힘 구미을 예비후보 A 씨를 위해 100만 원 상당의 금품(시계)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지지자 B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한 A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시계'는 이른바 MZ세대를 겨냥해 특수 제작한 것으로 고가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번 구미을 '윤석열 대통령 시계' 사건은 A 예비후보 지지자인 B 씨로부터 시계를 받은 C 씨가 지난 1월 초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현재 구미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는 김영식 현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신순식 전 군위군수, 최진녕 변호사, 최우영 전 경북도 경제특별보좌관 등 6명이다.

이날 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시계'를 돌린 시점이 A 예비후보가 다녀간 직후 이루어진 점과 적지 않은 수량을 단시간에 돌린 정황을 볼 때 대통령실에 근무한 A 예비후보 주도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하기 쉽지 않은 대통령 시계가 어떻게 다량으로 유출될 수 있었는지, 누구를 통해서 지지자 B씨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경위를 제대로 밝혀 검찰에 넘겼어야 한다"며 "서둘러 지지자 B 씨만 고발한 것은 전형적 꼬리자르기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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