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성범죄자 등 ‘무기한 수감’ 가능해진 싱가포르

KBS 2024. 2. 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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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싱가포르로 먼저 갑니다.

싱가포르는 경범죄에도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죠.

예를 들어 허가 없이 싱가포르에 껌을 반입할 경우, 최대 천 싱가포르 달러, 우리돈 약 98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싱가포르에서 성범죄자 등의 무기한 수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싱가포르 의회가 최근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안은 공공보호강화선고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보호강화선고는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등 중대한 성범죄나 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에 해당할 경우 범죄자는 5년에서 20년간 수감되며, 형기를 마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고요.

형기 이후에는 해마다 평가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수감도 가능해집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적용 사건을 30건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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