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복지부, "수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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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규모 확대에 반발하는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개시할 가능성에 정부가 급히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하자,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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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규모 확대에 반발하는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개시할 가능성에 정부가 급히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하자,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전공의들이 모여있는 오픈카톡방에서 '자발적으로 낸 사직서를 받아 모으자'는 의견이 수렴됐고, 실제 인턴 전원이 사직서 작성을 마친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59조에는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될 시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8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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