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공범으로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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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 측 김용민·전용기 의원 등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임홍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성상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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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 않으면 국회 특검으로 밝힌다"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고발 사주' 사건의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TF 측 김용민·전용기 의원 등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임홍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성상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고발 사주 사건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건 실행 나흘 전 업무추진비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오찬을 같이 했던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범죄대응TF는 "고발 사주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며 "배후를 철저히 밝혀서 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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