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개폐기 낀 70대 사망...중대재해법 아닌 산안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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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 한 육묘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에 끼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함안군 군북면 한 육묘장에서 수박 묘종 잎 제거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내부 단열용 자동 개폐기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우측 팔 등이 기계 회전 축에 끼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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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 한 육묘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에 끼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함안군 군북면 한 육묘장에서 수박 묘종 잎 제거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내부 단열용 자동 개폐기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우측 팔 등이 기계 회전 축에 끼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다. 사고가 난 육묘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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