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직자 청렴 및 정기 재산등록신고 교육 실시

진광호 기자 2024. 2. 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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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7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청렴교육과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강은 충주시 감사담당관은 "재산등록사항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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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충주]충주시는 7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청렴교육과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 진행됐다.

또한, 재산등록신고와 심사,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방법, 고지거부 등 작성요령 및 주요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공직자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충주시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유관부서의 직원 등 총 561명이다.

등록의무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충주시는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하여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제작해 대상자들에게 배부했고 내부전산망을 통한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한인 오는 29일 이내에 100%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강은 충주시 감사담당관은 "재산등록사항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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