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직자 청렴 및 정기 재산등록신고 교육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주시는 7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청렴교육과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서강은 충주시 감사담당관은 "재산등록사항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충주시는 7일 시청 10층 중회의실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청렴교육과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해 진행됐다.
또한, 재산등록신고와 심사,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방법, 고지거부 등 작성요령 및 주요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공직자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충주시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유관부서의 직원 등 총 561명이다.
등록의무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충주시는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하여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제작해 대상자들에게 배부했고 내부전산망을 통한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한인 오는 29일 이내에 100%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강은 충주시 감사담당관은 "재산등록사항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