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침몰‥7년 만에 겨우 1심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스물두 명의 선원들이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만에 1심 법원이 선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3월,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좌현에 균열이 생기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한 배는 단 5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한국인 8명을 포함해 선원 22명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사 발생 7년 만에 선사 대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박을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침몰에 책임이 있다며 선사 대표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박에 폐수 창고를 임의로 설치하고, 화물을 불균등하게 싣고 운항한 것도 침몰이 빨라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해양안전심판원도 침몰 원인이 선사의 관리소홀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자-선사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소하실 겁니까?> ..."
법원은 선박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실종 당시 33살이던 항해사 허재용씨를 잃은 가족은 1심 판결에 오열했습니다.
[허경주/실종 선원 허재용 씨 가족] "7년째 저희는 이렇게 싸우다가 온갖 병을 안고 마음의 병이 결국 몸의 병이 되어서 병원 신세를 지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는데 이렇게 7년 동안 버티고 있는데 저들은 고작 3년입니까."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약하고 관련자들이 법정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 김홍식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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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홍식 (부산)
김유나 기자(una@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9599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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