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 왜 봐!" 아버지 살해한 20대, 25년형…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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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 살펴보고 야단을 치자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아버지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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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버지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가 살펴보고 야단을 치자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아버지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보고 야단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집 밖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붙잡혔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 전력이 없고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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