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료도로 운영 민간사업자에 20년간 145억 원 보조금 부실 지원

이승륜 기자 2024. 2. 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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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시내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145억 원의 보조금을 부실하게 지원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재정지원금 부적정 집행 등 다수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시가 그간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재정지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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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자체 감사 통해 재정지원금 중 부가세 미제외 확인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 환수 조치 실시
광안대교 정경. 부산시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시내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145억 원의 보조금을 부실하게 지원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 재정지원금 부적정 집행 등 다수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감사는 지난 해 8월 28일부터 46일간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천마터널, 산성터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 6개와 재정도로인 광안대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시가 그간 6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재정지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공공보조금인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제외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3375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가세 145억 원을 제외하지 않았다.

이에 시 감사위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을 환수 조치 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유료도로 이륜차 진입금지 대응 소홀 △터널환기설비 운영·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번 감사 결과 시정 1건, 주의 1건, 권고 2건, 통보 6건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자 12명에게는 훈계, 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가 이뤄졌다.

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백양터널 등 6개 민자도로의 진입차단시설의 정전 시 미작동 문제는 비상전원설비에 입차단 시설을 연결하는 조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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