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 '중과실'결론

유덕기 기자 2024. 2. 7.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1명과 법인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습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인에 각각 과징금 2천만 원과 1천2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1명과 법인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습니다.

또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고,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8∼2022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했습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인에 각각 과징금 2천만 원과 1천200만 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