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수익 부풀려 ‘분식회계 과징금’ 물 듯

이재연 기자 2024. 2. 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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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가 원가 상승을 회계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프로젝트 공사 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4500억원의 수익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린 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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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부 모습. 연합뉴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가 상승을 회계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만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거래정지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7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와 3년간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과징금 부과 여부와 규모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7∼2019년 해외 프로젝트 공사 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4500억원의 수익을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가령 2016년 말 시작된 인도 화력발전소의 완공 예정 시점이 2년 가까이 늦춰졌으나, 이에 따른 총 원가의 증가는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매출액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다. 과대 계상된 수익은 2017∼2019년 총 4472억원(연결 기준)이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린 건 아니라고 봤다. 회계 감리를 진행한 금감원에서 고의라는 의견을 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손실을 미리 추정하기 어려웠다는 두산에너빌리티 쪽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피하게 됐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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