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당 현수막·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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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지난달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불법 유동 광고물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별 읍면동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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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이 지난달 12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라 불법 유동 광고물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별 읍면동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등이 있다.
우선 정당현수막이 금지 장소인 스쿨존이나 제한장소인 교차로 등에 설치됐는지를 확인하고 설치 개수와 방법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살핀다.
위반시에는 정당(설치업체)에 우선 자진 철거나 이동 게시 등 1차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충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에 안내했다"며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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