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판정 공개 비판' 현대모비스 프림-KT 배스에 나란히 제재금 부과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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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판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KBL 외국인 선수 2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농구연맹(KBL)은 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9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개최, 게이지 프림(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과 패리스 배스(수원 KT 소닉붐)에게 징계를 내렸다.
KBL은 이를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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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은 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9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개최, 게이지 프림(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과 패리스 배스(수원 KT 소닉붐)에게 징계를 내렸다.
프림은 지난 2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 프로미와 5라운드 홈경기(82-91 패)에서 3쿼터에만 테크니컬 파울(T파울) 2개를 받아 퇴장을 당하고 말았다. 첫 번째 T파울은 골밑 경합 과정에서 강상재와 접촉이 있었지만 심판의 콜이 나오지 않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어 1분 여가 지난 상황에서는 김종규에게 파울을 저질렀다는 판정이 나오자 코트에 침을 뱉으며 불만을 표시했고, 결국 또다시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되며 퇴장당하고 말았다.
이어 프림은 경기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KBL에 대한 불만 섞인 메시지를 올렸다. 결국 KBL은 프림이 비신사적 행위 및 KBL 비방 행위을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금 230만 원을 부과했다.
KBL은 이를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했다.
양정웅 기자 orionbe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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