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 위한 첫 무료 소송지원 착수
2024. 2. 7. 20:30
-지인추임·성착취 추심 피해사례 2건 대한 피해자 소송대리-
변차연 기자>
채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까지 파괴하는 불법 대부계약.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무료 소송대리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첫 사례로 지인의 연락처·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 지원 중인데요.
이를 통해 대부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는 그동안 납입한 원금·이자를 돌려받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법률구조공단은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계속 발굴하겠다며, 관련 피해를 겪고 있다면 경찰이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번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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