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재차 수사관 기피신청…"수사정보 유출"

진영기 2024. 2. 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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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알란야스포르) 측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7일 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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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경찰 수사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
앞서 '과잉 수사'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신청
황의조 선수/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알란야스포르) 측이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7일 황씨 측은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주장이다.

황씨 측은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황씨 측은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황씨는 작년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를 협박한 계정이 생성된 네일숍에 그의 형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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