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20억 원 지원

조정호 기자 2024. 2. 7. 2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여군이 2024년 축산농가 484호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국비 포함 20억 원을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화재,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를 보상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당 600만 원 한도에서 보험 가입비의 70%를 지원해 축산농가는 30%를 부담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84호, 호당 600만 원 한도 지원
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 제공

[부여]부여군이 2024년 축산농가 484호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국비 포함 20억 원을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화재, 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를 보상해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당 600만 원 한도에서 보험 가입비의 70%를 지원해 축산농가는 30%를 부담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와 기타 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태양광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에서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재해보험사업자 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화재 및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폭설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해 관내 축산농가 중 514 농가에 2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