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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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원과 58억 원씩 손해를 끼치고, 삼립엔 같은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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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밀다원 주식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돼 별개의 독립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원과 58억 원씩 손해를 끼치고, 삼립엔 같은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일,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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