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차라리 집단 사표 내련다"…단톡방도 '들썩'

김다운 2024. 2.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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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발표 후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작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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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발표 후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작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형병원 풍경 [사진=뉴시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각 병원을 대표하는 전공의들이 모여있는 한 단톡방에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낸 사직서를 받아 일괄적으로 모으자"는 얘기가 나왔다. A대학병원의 경우 20여 명에 달하는 인턴 전원이 사직서를 이미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가 집단 행동에 들어간 전공의에게 복귀 명령을 내려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8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향후 투쟁방향 논의에 착수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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