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협박 계정’ 만든 강남 네일숍에 형수 있었다”…검찰, 주장에 형수 측 “해킹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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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31)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 모 씨 재판에서 황 씨를 협박한 계정이 생성된 네일숍에 황 씨의 형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 한 네일숍"이라며 "그 시점에 피고인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의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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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주소가 서울 강남 한 네일숍”이라며 “그 시점에 피고인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의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정이 생성된 IP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그와 일치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 남편이 기기 10여 대를 사용해 실험해 보니 경찰 실험과 다른 결과가 나와 이를 확인했으면 한다”며 범행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경위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날 역시 해킹 피해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 이들이 거주했던 임시 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이 씨 외 다른 인물이 협박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작년 6월 신분을 위장한 채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증인 신청한 이 씨 남편이자 황 씨 친형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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