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이용한 교묘한 범행"…檢, '재판 중 성범죄' 힘찬 집행유예에 항소 [MD이슈]

강다윤 기자 2024. 2. 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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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속됐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룹 B.A.P 출신 힘찬. / 마이데일리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하고,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힘찬은 같은 해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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