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부정 '중과실' 결론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2. 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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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두산에너빌리티에 금융당국이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당시 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해 발표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이 부과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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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50억원 넘을듯

회계 부정 의혹을 받는 두산에너빌리티에 금융당국이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향후 진행될 금융위원회에서 150억~170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회계 부정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당시 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해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는 감사인 지정 3년과 회사·대표이사의 형사책임에 대한 검찰 통보가 결정됐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10% 추가 적립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이 부과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 증선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처리 위반 정도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회계 처리 일반에 대한 불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하는 선에서 그치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 인식했다. 해외 건설 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서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 인식했다는 것이다. 금액은 2017~2019년 4472억원(연결기준)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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