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무단결근 노조 간부 '파면'…상습 결근 187명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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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빌미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등에 대한 파면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에 따르면 311명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조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그 중 187명(노조 간부 72명 포함)이 '출·퇴근기록 부존재' 일수가 1일 이상으로 조사돼 징계 대상자로 분류됐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원이나 노조 간부들의 무단결근을 방관한 중간관리자 16명에 대해서도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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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빌미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등에 대한 파면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심의위를 열고 차량사업소 소속 A씨 등 상습 무단결근자 9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실 징계 요청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51회, 나머지도 10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등 일부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로, 공사 전체 노조 간부 300여 명 중 32명만 타임오프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근무 기록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를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에 공사는 타임오프 사용자인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에 따르면 311명이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조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그 중 187명(노조 간부 72명 포함)이 '출·퇴근기록 부존재' 일수가 1일 이상으로 조사돼 징계 대상자로 분류됐다. 또 최근 187명 중 1명은 파면, 1명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파면을 요구한 9명과 함께 나머지 185명의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명 등 절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징계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통해 징계 수위라든지 인원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원이나 노조 간부들의 무단결근을 방관한 중간관리자 16명에 대해서도 징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사 내부 청렴감찰처는 지난달 15일 인력을 3명 증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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