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조작’ 두산에너빌리티 중과실 판단…주식 거래 정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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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조작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7일 증선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역시 증선위로부터 감사 절차 소홀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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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조작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검찰 고발과 주식 거래 정지는 피했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7일 증선위는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선위 이후 열릴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손실을 제때에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3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2017~2019년에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 원가 상승 분담과 관련해 갈등이 있어 회계 반영을 늦게 했을 뿐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7~2019년 매출은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과소계상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과징금은 이후 있을 증선위에서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다. 또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두산에너빌리티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역시 증선위로부터 감사 절차 소홀로 지적받았다. 감사인 역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돼 구체적 과징금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을 조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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